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북한]] ({{{#red O}}})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북한 형법]]상으로는 9가지 형벌 중 최고형이며, 형법 29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사형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해당 법에 따라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테러)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비법(불법) 아편재배/마약제조죄(제206조), 마약 밀수/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 중죄에 한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범죄에 관한 형법부칙'에 따라 '일부 특정 범죄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및 '개준성(改悛性)[* '개전의 정'과 같은 의미로,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특성.]이 전혀 없는 자'를 처형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무거워도 유기징역이나 벌금형 수준인 범죄까지 예외적인 사형까지 있을 정도이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음식]]이나 자원을 훔쳤는데 지도자([[김정은]])의 특별지시가 내렸다고 사형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집중적으로 행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남한 영상매체를 유포하면 군대 행진 중 그 사이 에서 총살형을 한다. 이후에는 주민들이 봐도 사형이 마땅한 흉악범이나 김일성 가문에 정면 도전한 매우 심각한 정치범이 아니면 가급적 사형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높으신 분들]] 중 일부[* 김씨일가 반대파 등]를 [[숙청]]하는 과정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며, 안전원과 보위원들은 실적을 더 부풀리고자 낮은 출신성분들을 골라 사형과 같은 과중한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공개처형은 동네 시장, 강가, 밭 등지에서 행해지며, 이곳에는 방송차와 시신을 나를 트럭까지 배치된다. 재판 때 반죽음 상태로 입에 재갈을 차고 끌려나온 뒤 판사가 형식적인 판결문을 읽고 변호사의 변론이나 피고인의 항소권을 무시한 채 형을 집행하며, 사형수 1명당 사수 3명을 두고 총살시킨다. 그 뒤에 시신은 친인척에게 인수되지 않고 야산에 암매장되거나 태워지는데, 이러한 곳을 '불망산'이라 부른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범이건 형사범이건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기보다는 그냥 비공개로 총살형에 처하듯이 일반적인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한다. 본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고 경고하려고 잔혹한 방식의 공개처형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익숙해지면서 별다른 경고의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만 안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북한 측은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형집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처형되는 사람의 수는 매년 60여명 정도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이라크]]보다는 적은 편이다. 물론 형사범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형을 시키거나 김정은이 사형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경우, 혹은 [[장성택]]이나 [[현영철]]처럼 대놓고 처형했다고 인증한 경우만 센 것으로 실제 사형은 정치적 처형이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처형 등을 합하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9년 5월에 북한 측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극히 드문 경우에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공개 처형해 달라고 하면 그들의 의사를 심중히 고려해서 공개 처형을 한 적은 있다"며 공개 처형에 대해서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공개 처형 장면 중 대중들에게 가장 알려진 건 2005년 3월 16일 일본 니혼 테레비의 <뉴스 플러스 1>을 통해 공개된 [[함경북도]] [[회령시]]의 공개처형 모습인데, 총 90분짜리로 한 탈북자가 동월 1~2일에 잠입 당시 찍어서 방송사에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은 데일리NK에서 단독 공개된 후 여러 언론에 보도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3/16/2005031670377.html|파문이 일었으며]], 4월 18일에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여분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4/18/2005041870185.html|상영했다]]. 일부 신빙성 상당히 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박격포]]나 4신 대공[[기관총]]을 이용해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은 경찰들과 군인들이 사형장에서 직접 [[화염방사기]]로 소각하여 바다나 강에 뿌려진다고 한다. [[장성택]]이 저렇게 사형당했다는 주장도 전해진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형당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라고 한다. 예컨대 소를 잡아먹었다고 사형[* 북한에서 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림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탄찰한 반역죄가 적용된다.], [[야인시대]]를 시청했다고 사형, 구리선을 훔쳐서 팔았다고 사형 등등...[[https://youtu.be/jXJhlbN9448|#]] 집행 방법은 김일성 시대에는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시행했다. 민간인의 교수형 집행시 반드시 줄을 목 뒷쪽이 아니고 목 앞쪽으로 묶어가지고 사형수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도록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80년에 사형당한 배우 우인희의 예처럼 민간인임에도 총살당한 사례가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민간인의 사형도 총살형으로 바뀌면서 교수형을 폐지했다. 2021년 <데일리NK> 측은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어민들이 북송된 이후 참수형까지 당했다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4_0001942515&cID=10301&pID=10300|얘기도 전했다]]. * 참고 자료: [[https://www.tjwg.org/report-data/report/|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전환기대책워킹그룹, 2019)]],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8551955|BBC 기사]], [[https://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06639|일요시사 기사]], [[https://amnesty.or.kr/41133/|국제앰네스티 자료]] 북한의 처형 집행 방식 > 1월 10일, 109[* [[보위부]]에 존재하는 불법영상물 단속 기관이다.] 검열 단속하여 올해 1월부터 2월이 될 때 까지 주민들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비전문가수 노래와 남조선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씨디알 14장과 이름없는 가수 녹음 카세트 21개를 포함한 35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붉은 록화물과 록화물을 구입 유포시키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사회주의를 허물어 보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용서못할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사형에 이르기 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처벌하시오! > ---- > [[이제 만나러 갑니다(프로그램)|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입수한 공개처형 당시 감독의 낭독문. [[https://www.youtube.com/watch?v=MYXGA4Qzj9o|#]] * [[총살형]] - 군중들이 단상 앞에 모여들고 제일 맨 앞에는 초등학생들과 사형수의 가족들이 앉아야 한다. 입에 재갈을 물린[* 죽기 직전 발악으로 김씨왕조에 대해 비방발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이빨들은 다 깨부순다고 한다.'''] 사형수가 기둥에 묶이고 나면 감독이 사형수의 죄명을 낭독하고 사격을 명령한다. 통상적으론 3명의 병사들이 AK 소총에 3발 씩 장전한 채로 총 9발을 사격한다. 사형수의 시신은 자루에 넣어져 시체운송용 트럭에 실려가고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거나 기절한 상태라고 한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종종 탄창에 모든 탄약을 채운 채로 총 90발을 사형수에게 난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삽으로 퍼서 시신을 수습해야할 정도라고 한다.'''[[https://www.google.co.kr/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3493259|#]] * [[ZPU-4|고사총 처형]] - 통상적인 소총을 이용한 총살형이 아닌 고사총을 이용한 사형방식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그쳤지만 [[국정원]]의 첩보에 이어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50513143100043|위성사진]]까지 확인되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장성택]]과 그의 최측근들, [[현영철]]과 [[은하수관현악단]] 단원들 등이 이런 방식으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민 상대보단 직책이 있는 노동당 간부나 북한 고위급 장교, 유명한 예술인 상대로 이런 짓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 탄약을 쏘아대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람의 형체는 남지 않으며 산산조각난 육편들은 '''전차로 깔아뭉게거나 화염방사기로 소각한다고 한다.''' '국가반역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땅에 누을 수 없다는 의미. * [[교수형]], [[투석형]] -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방식. 북한 당국의 기준에서 보자면 '''"인간도 아닌 짐승들에게"''' 총알 한 발 쏘는 것 조차 아깝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그것도 [[데키마티오|사형수의 가족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요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